본교는 지난 2026년 5월 「2026학년도 마송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」을 수립하고,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
이번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(제18차 개정)은 2026년 6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교육부 고시 제2026-3호)를 반영하고,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심의하여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.
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전문과 신구대조표를 탑재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